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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문기와 수차례 보고.회의...연관성 차단하려 허위발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6 1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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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단 취지 발언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10여 차례 김 전 처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함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확보한 이 대표 공소장에 의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참여하거나,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과의 면담자료를 준비해 보고하는 등 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보좌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6년 1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총 10건의 업무 보좌 사례를 제시했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 전 처장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과 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을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9년 6월로 적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리모델링 제도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고, 2013년 11월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며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완료된 이후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을 줘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대선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부각되자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돼 유 전 본부장 등이 구속되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 전 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그들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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