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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 사전 승인' 법 개정안에 반발...논란 자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6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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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거대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했다.


감사원은 16일 출입 기자단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그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 절차가 신설되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대상,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적 기준과도 상충한다"면서,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과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감사를 벌여온 만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부처 예산과 인사, 부패 등에 대한 본연의 감사 기능을 넘어서 다소 정파적으로 비춰질 만한 무리한 감사로 계속 의구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자는 부분은 민주당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일명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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