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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친족상도례, 지금 그대로 적용 어려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7 0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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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와 사기 등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직접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이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것은 박 씨의 형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동남아 호화도피'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확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방문해 특별히 별도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 중국 등도 최근 이민부서를 확대했다"면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되 불법 체류자는 엄격히 단속해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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