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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8 0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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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석고 유치 관련 학부모 재설문조사 부당 주장


[박광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6일 법원에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학부모 재설문조사를 중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흑석동 학교 부지와 이전대상 학교 교지학사간 공유재산을 교환키로 합의하고, 3회에 걸친 학부모설명회를 실시했고,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63%의 고등학교 이전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동작구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구는 이전 대상학교 재학생 학부모 363명 전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교육청에 수차례 중재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구는 불균형한 교육 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 간 학교 균형 배치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한 MOU 체결,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향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이라면서, “학교가 개교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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