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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해치는 간호단독법 저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9 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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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연대, 13개단체 400만회원 한마음 연대


[박광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키 위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가 지난 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10월 첫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참여해 간호단독법의 폐해를 호소하면서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첫날인 4일 1인시위 재돌입의 출발을 알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면서,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간호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날인 6일 바통을 이어받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준흠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키 위해 협력해야 하고, 간호단체에서도 즉시 간호법 제정시도를 중지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1인시위는 다음 주에도 소속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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