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19 12:27:3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19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시사항이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19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시사항이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