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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01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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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주택이나 건축물 대상 본세의 75%이하...최대 150만원 감면


[박광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큰 피해를 본 상도동, 사당동을 비롯한 동작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20일 관련 법령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같은 달 27일 동작구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침수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본세의 75% 이하로 감면한다.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3,969건, 건물 1,860건 등 총 5,829건에 약 12억 7백만원으로 집계된다.


이와 함께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1월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발송한다.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가중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면서, "이번 재산세 지원 방안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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