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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불법 스팸...방통위, 발신번호 위변조 검증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25 1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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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 지원금이나 서민대출 상품을 악용한 은행 사칭 스팸 메시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메시지 유통을 방지키 위해 가입자 발신번호의 위변조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방통위가 발간한 '스팸 유통 현황' 자료를 보면 음성 스팸은 2017년 1천755만 건에서 지난해 2천440만 건으로 급증했다.


문자 스팸 역시 2017년 940건에서 지난해 1천341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8백만 건에 육박한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대부분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내용별로는 코로나 이후 재테크 열풍에 따른 주식 유도, 정부 지원금이나 서민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 사칭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법 스팸 신고 건수도 2017년 3천59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4천399만 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KT와 LG유플러스의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한 스팸 신고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KT는 스팸 신고자 번호를 사전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게 제공해 불법 스팸 유통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8월 KT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 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해 과태료 외에 불법 스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차단을 강화키 위해 대량문자 발송 시 발송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통신사별 이용정지 번호를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송자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의 경우 일단 사업자 간 자율규제를 지원하면서 내년 초에는 발신번호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신번호 확인을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체납현황 등 문제점을 분석해 과태료 징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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