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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수시 신청으로...관리 인력 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31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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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시는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전문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청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곳 이상 설립돼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합 1곳 이상 설립이나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SH가 관리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고시해 조합설립 등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층수 제한을 없애기 위해 조례 등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지만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앞으로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했다”며 “기대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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