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도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취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나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 행위로부터 어패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을 보호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다.
추가 지정 해역은 2019~2022년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곳 76㏊이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곳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