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왔던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또 다른 도피 조력자 2명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7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카 김 씨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절단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주 경로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해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홍 씨 등에 대해선 “(김봉현 도주를 도운)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사 과정에서 김봉현 검거에 일부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조카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도주 계획 등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까지 차에 태워주는 등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 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도주인 2020년,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주고, 그 뒤 2021년에도 보석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차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쯤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