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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관 선호 후보로 특정인 지목” 현직판사 주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8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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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새벽 2시 30분경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인선 절차에 착수한 점을 들며, 자신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던 때인 2020년 9월 위원회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면서 벌어진 일을 설명했다.


그는 “회의 전 어느 월요일, 모 판사님과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면서, “당시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한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후보 가운데 이모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위원장님의 위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위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 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대법원장으로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지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결국 위 ‘특정한 이 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면서,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욱한 제가 보기에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공식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제 생각과는 달리 인사총괄심의관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징계시효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즉시 진행해 달라”,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인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뒤늦게 폭로에 나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면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두 번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번의 증인신문을 받았다, 인사 평정도 동기 최하위인 등의 사정이 있어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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