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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9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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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 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C 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B 씨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면서,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검찰의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 점,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A 씨로부터 받은 기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A 씨의 범행은 B 씨로부터 유발된 점, 수사 기밀을 알게 된 이후 정황(증거인멸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 사건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B 씨에게 적용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C 변호사가 B 씨로부터 수사 기밀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단정할 순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같은 해 5월 말 출국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였다.


또 그룹 내부에서는 PC 교체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 C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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