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천54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도 참작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이 1천258억 원에 이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에 있어서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천만 원, 재항균인상조회 377억 4천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 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 것 중 수원여객 자금 횡령액은 241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35억 원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12월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