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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 1심 선고'에 "'김 여사 주가조작' 야당 주장 깨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0 21:51:18
  • 수정 2023-02-10 2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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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와 김 모 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대통령실이 주목한 부분은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이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전주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문의 취지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일 매매를 했던 인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 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주가조작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선고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고발인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 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최고위원회의 발언.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란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최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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