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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청구서만 150여 쪽..."지역 토착 비리, 죄질 나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6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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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4895억 원 규모 배임과 133억 원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50여 쪽에 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와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자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그리고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다만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인 경과 사실에 반영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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