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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철저 단속” 지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7 2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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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라며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전세 사기 범죄도 3배 이상 늘어 6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하고, 전국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 버전 2'를 5월로 앞당겨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은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사 처벌 강화' 등의 법안도 이달 중 발의해 빠르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15일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인 범행과 대규모 피해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하고 ▲ 조직적 형태의 악성 임대인 ▲ 컨설팅 업자 등 배후세력 ▲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특진 대상도 늘려 적극적인 단속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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