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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로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 원천봉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9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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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도 용인소방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등 화재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용인 소방안전패트롤 실적으로는 2개반 4명을 운영해 방화시설 훼손 112건, 소방시설 차단 29건,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방화구획 훼손 2건 등 불량사항 총 143건과 현지시정 112건을 처리했다.


 2023년에는 ▲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행위 단속 ▲ 폐기물시설 화재안전 불시 단속 및 지도 ▲ 다중이용시설(요양원.유흥업소 등) 피난 방화시설 위법행위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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