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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2차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22 1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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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광준 기자]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2차 조사가 22일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19년 1월17~18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공동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쌍방울그룹이 당시 회의비와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게끔 한 의혹을 받고있다.


해당 시기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기간 때였고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그룹과 관련된 갖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중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도를 대신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의 2차 조사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일대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이라고 하면 돈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았냐는 여부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사실 별로없다”면서, “(북에)대납이냐, 아니냐 하는 조사를 하는데 이는 실제로 조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의제기 했다”고 말했다.


‘대북사업 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보낸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돈을 신고하고, 안하고 그 부분이지 그걸 북한 사람에게 주든, 중국 사람에게 주든, 오락을 하든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경기도청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비서실·기획조정실, 경기도북부청 평화협력국.경제부지사실.평화기반과.평화기반조성과.DMZ정책과.축수산산림국장실.산림녹지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킨텍스 사무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전 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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