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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가던 중 도망치다 계단서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23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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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만취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 숨지게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으로 데려가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 했지만, A 씨는 강제로 B 씨를 끌고 들어갔다.


A 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B 씨는 몸을 숙여 급히 도망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의도였을 뿐이라며 B 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부산고등법원은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A 씨의 형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가 강간과 감금을 시도하자 A 씨로부터 도망치려다 곧바로 옆에 있는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고 이를 피하려고 도피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로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강간과 감금의 실행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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