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4천6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약 2천4백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복지 위기 가구 1만 7천429명 가운데 4천643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에서 사망의심자 38만 9천158명 중 38만 5천912명(99.2%)이 사망 말소 처리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천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사유가 확인된 1천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명은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 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또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7만 6천972건을 발견해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