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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억 은닉' 김만배, 다음 달 5일 재판 시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3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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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창을 시켜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 씨의 은닉자금은 340억 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에서 50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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