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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재의 요구 건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9 2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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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이에 따라 쌀값이 17만 원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개정안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7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면서,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1960년대 유럽의 가격 보장제와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 정책 철회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면서,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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