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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고추에 수입자 검사명령...“잔류농약 안전성 입증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0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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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베트남산 고추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수입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에 대해 31일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이번 조치는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것으로,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를 할 때 그 결과가 담긴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중국산 목이버섯 등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명령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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