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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직장 갑질 피해자 사건..."농협 상사가 킹크랩 사 오라 갑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6 1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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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독 결과 A 씨가 숨진 올해 1월 12일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 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A 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는데,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는 개인용 컴퓨터가 배정됐다.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장수 농협 직원 A 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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