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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검찰, 2조 3천억 대 '가구 담합'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0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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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내 유명 가구 회사 8곳과 업체 관계자들이 2조 3천억 원대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른바 '빌트인 가구'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 가구사 8곳과 대표이사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빌트인 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를 시공할 때 함께 들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사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83건의 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몰래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규모는 총 2조 3천261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들은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 예정 순서를 정한 뒤, 입찰 공고가 뜨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투찰 금액을 협의하고 들러리 사들은 낙찰 예정사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사는 다른 회사의 입찰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가구사 직원 2명도 약식 기소됐다.


당초 수사 대상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지만 담합 혐의를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형벌 감면 대상이 돼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최초로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빌트인 가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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