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그룹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1일 의료기기 그룹 이 모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PHC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6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들은 PHC 관계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약 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차명 주식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PHC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내 공식 직함 없이, 자신의 측근들을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PHC를 무자본 인수하는 등 931억 원에 이르는 횡령 등 범죄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