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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1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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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A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빼내 쌍방울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 중요한 사법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수십 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요구로 A 씨가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빼돌렸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씨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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