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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기영이, 반드시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16 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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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 씨를 추모하고, 캐릭터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만화가와 웹툰 작가 등이 결성한 '이우영 작가 사건대책위원회'는 15일 경기도 파주시 형설출판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 후에도 출판사 측은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면서 창작자와 유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설출판사와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한 뒤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가 별세한 뒤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기도 한 신일숙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 이우영 작가가 겪은 불공정 계약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을 수탈해 간 형설출판사는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장윤호 부회장은 "우리가 이우영 작가님을 그리워하고, 동료 작가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형설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는다"면서, "'검정고무신'의 기영이와 기철이는 반드시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앞서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은 경기 파주경찰서를 찾아, '검정고무신' TV와 극장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감독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 작가가 숨진 뒤 해당 감독이 SNS상에서 고인이 '검정고무신' 원작자임을 부정하면서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게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앞서 이 작가는 대표작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던 지난 3월 숨졌고, 이후 작가 동의 없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거나 캐릭터 상품 사업이 진행됐다는 고인의 생전 주장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형설출판그룹 측은 이 작가의 서명을 받고 사업권설정계약 등을 진행했고, 이 작가에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수익배분 등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유가족 및 대책위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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