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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1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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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엄 전 군수가 받는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때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 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9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전 군수는 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 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추징금 500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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