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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회계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1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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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 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1600여만 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보고 누락 일부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 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2021년 9월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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