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무고 사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달 성폭력 무고 사범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대 변 모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력 혐의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40대 황 모 씨는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강 모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피의자들의 자백에 의해 무고임이 확인돼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