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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음대 교수 측 “안고 싶었지만, 추행 없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7 2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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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안고 싶었지만,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7일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 측에 “1심에서 추행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항소심에선 ‘안으려고 한 건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없다’로 일부 입장을 바꿨다”면서,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한편에서는 어깨를 잡아당겨 안고 싶은 마음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의견을 바꿨다”고 답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A 씨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A 씨는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구체적인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A 씨는 공연 뒤풀이 후 제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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