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해 빌라 1천 채가량을 사들인 뒤 7백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빌라왕’ 김 모 씨의 공범인 46살 강 모 씨, 39살 조 모 씨, 63살 변 모 씨 등 3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조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을 각각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백여 명으로부터 71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 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리베이트로 수익을 챙기다가 김 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끌어들여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