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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해야”...위자료는 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8 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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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롯데쇼핑과 이마트, 지마켓 등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안에 시각장애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텍스트(대체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 판결 내용이 유지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원고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 선고 직후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오늘 판결에서도 접근권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소송이 이어진 7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에 대해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장은 "(손해배상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다"면서, "소송 비용이 부담이지만, 저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각장애인들은 2017년,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설명 등에 대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유통 업체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정보에 접근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면서 6개월 이내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같은 해 3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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