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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거래 '클레이페이' 협업사 대표 참고인 소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8 1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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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거래했던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운영사와 협업한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스타트업 A 사의 송 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클레이페이 운영사와의 관계, 추진하던 사업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 스타트업은 지난해 3월 클레이페이 운영사와 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이다.


당시 클레이페이 코인을 하남시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1월 발행된 클레이페이는 김 의원이 발행 한 달 만에 거액을 거래해 경위에 관심이 쏠리는 코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 개(약 36억 원)를 클레이페이 59만 개(약 21억 원)로 교환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손해를 보면서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배경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의원의 이러한 거래가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클레이페이 운영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코인 거래소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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