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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서 제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1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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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따로 보고 없이 본인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 기사로 일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다.


이는 택시기사가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며, 일정한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방식이다.


A씨는 2015년 퇴직하면서 마지막 중간정산일부터 계산해 222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운행 기록과 카드 결제 내용 등을 관리해 초과운송수입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각각 248만 원, 446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사에게 맡겼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내용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에도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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