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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2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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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 4,000만 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 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 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양도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 1,398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당시 A 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A 씨 측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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