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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2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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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 환)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비롯해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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