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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사건, 대법 전합에서 소부로...오는 15일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2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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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현대차 제공[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15일 11시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지난 9일 소부로 다시 내려와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사건이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 뒤 다시 소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 역시 합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 파업에 돌입해 현대자동차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비정규직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울산3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의 점거(쟁의행위)로 해당 생산라인의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그만큼의 고정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총 2,300여만 원을 회사에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주된 쟁점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별 조합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이를 회사의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람은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이 같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제3조)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따져 각각 다르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해 실제 입법이 이뤄진 효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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