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빠르면 다음 달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3 22:03:3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3회 변론 기일을 열고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행안부.경찰.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1명씩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사 현장 검증과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는 27일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을 불러 10분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는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의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이다.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선고가 나올 것을고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2월 9일 접수됐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