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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서류 심사, 9월부터 디지털로 전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4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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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식품을 수입할 때 신고 등 서류 심사 절차가 오는 9월부터 디지털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대상과 절차,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 범위 확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은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 'SAFE-i 24'를 활용해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식약처의 수출식품에 대한 안정성 지원업무 범위를 확대해, 국내 안전관리 정보를 외국정부에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수출식품 부적합 원인조사와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현지실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등 축산물뿐 아니라 가축이 아닌 동물의 식육.원유.알 등 동물성 식품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제품과 가공품도 수입위생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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