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주택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의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경우 주소지에 외국인의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특정 건물에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주택 매입.임차 시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