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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7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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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고,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천만 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 원 등 최대 1천500만 원이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 6천97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는 의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1년 11만 5천882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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