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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부당이득 104억 원 추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9 0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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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주식시장의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같은 혐의 사실을 포함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 수사 초기인 만큼 지금까지 추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도 비슷한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지난 14일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다섯 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오다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강 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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