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사업을 이용해 19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 씨와 5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 재택근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창업진흥원을 속여 근태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선정된 뒤 약 1년 동안 19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 유행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것이다.
공급업체로 선정돼 비대면 서비스를 플랫폼에 등록하면, 수요업체가 신청 금액의 10%만 납부하고 최대 4백만 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90%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노린 피의자들은 수요업체에 자기 부담금 40만 원은 대신 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 원도 주겠다고 홍보하며 수요업체 860곳을 모았다.
이어 1년 3개월 동안 국가보조금 19억 원을 타내 아파트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또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IP를 조작하고, 허위 기록을 만드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코로나 재난을 범죄에 악용한 지능화된 보조금 편취”라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국가 보조금 비리를 중점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