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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사 빌미로 건설업체 돈 빼앗은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4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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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갈 등 혐의로 매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매체 소속 기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경기도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과 관련된 기사를 쓰거나 민원을 넣겠다고 압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는 119곳, 피해액은 7천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수사해 지난달 20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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