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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수도권 등 권역으로 제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7 0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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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특정 권역 내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8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같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고용부는 권역의 예로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제주권을 들었다.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우엔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비와 관련해서는 기존엔 월 통상임금의 8~20%를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시세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 기숙사를 짓는 지자체에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을 선발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해당돼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큰데 거주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기본권을 이중삼중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열악한 기숙사 및 과도한 숙식비 문제와 관련해 가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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