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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vs 바이든' 재판서 발언 입증 책임 두고 MBC.외교부 공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9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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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통령의 순방길 당시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MBC와 외교부가 입증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MBC 측 변호인은 "정확히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기에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인지 외교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발언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외교 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답이 돌아온 점을 고려해 발언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측 변호인은 "MBC가 보도에 앞서 해당 발언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해당 발언은)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직접 들어보니 어떤 내용인지 잘 안 들리더라. 미국이라는 말은 없는데 자막으로 쓴 것은 피고(MBC) 측도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발언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면서, "원고(외교부)는 나름대로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 밝히고, MBC도 당시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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