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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 김봉현 측 "조폭이 꾀어낸 것...돈만 뺏겼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2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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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실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꾐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탈옥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면서,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김 씨)은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돈을 주게 됐다"면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전에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면서, "변호인도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직원 20여 명이 동행해 김 전 회장을 계호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 타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몄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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